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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란이력번호 표시변경 안내]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올계 댓글 0건 조회 4,532회 작성일 22-01-27 09:04

본문

- 개정일 : 2022년 1월 25일

 - 주요 내용
    . 종전에 별도로 사용중이던 계란이력번호를 난각(계란껍데기)번호로 일원화하며
    . 난각(계란껍데기)표시를 하고 있으므로,  별도로 포장재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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